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듣기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