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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폐교 및 해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①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명령을 받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③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학교법인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⑤ 국가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ㆍ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된 사립대학과 해산된 학교법인의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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