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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8조(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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