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