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