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