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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ㆍ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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