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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림청 소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11690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br>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br>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br>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br>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br>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br>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br>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br>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br>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