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