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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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