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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2][제8조의2에서 이동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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