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