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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정,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본조신설 2011.11.23][제목개정 2026.5.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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