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기획평가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