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