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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2-2 (Special Cases for Objections to Approvals of Partial Non-Disclosure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s)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5)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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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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