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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4.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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