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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7 (Accidents While Performing Work)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a어 worker워커 is이즈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1.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2. Acts액츠 to투 meet밋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needs,니즈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theð더 toilet,토일릿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3.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or오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s액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work;워크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4. Acts액츠 thatð댓 are아 foreseeablef포시어블 by바이 social소우실 norms,놈즈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rescuer레스큐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sudden서든 accident액서던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fire.f파이어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a어 worker워커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n앤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private프r라이v벗 act,액트 or오 thatð댓 occurs어커즈 when웬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departed디파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ormal노믈 router룻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3) Forf포 a어 worker워커 who,후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n앤 accident액서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thatð댓 occurs어커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orker워커 firstf퍼스트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starts스타츠 work워크 until언틸 theð더 worker워커 finishesf피니쉬즈 theð더 last래스트 work워크 and앤드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forf포 home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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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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