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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5 (Accidents While Commuting)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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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1.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f포 commuting,커뮤팅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오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d유즈드 forf포 commuting커뮤팅 did디드 not낫 belong빌롱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side.사이드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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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1.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3.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elections일렉션즈 or오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4. Taking테이킹 a어 child차일드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eð더 worker's워커즈 actual액처월 care케어 to투 or오 fromf프r럼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5.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disease;디지즈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6. Caring케r링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needs니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care케어 and앤드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7.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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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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