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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8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treatment)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1.7>

(1)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forf포 which위치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ximate프r락서멋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ured큐어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and앤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2.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has해즈 worsened워슨드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ure,큐어 and앤드 has해즈 not낫 worsened워슨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A어 treatment트r릿먼트 effect,이f펙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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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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