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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4장 보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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