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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530-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1) Articles아터클즈 234, 237 throughθ쓰r루 240, 329-2, 440 throughθ쓰r루 443, 526, 527, 527-6, 528, and앤드 52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7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 Article아터클 374 (2), Article아터클 439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22-3, 527-2, 527-3, and앤드 52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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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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