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Commercial Act, Article 813 (Disposal of Cargo by the Master and Freight)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The carrier may claim the full freigh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1. Where the master has disposed of cargo under Article 750 (1);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Where the master has disposed of cargo under Article 86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