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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3 (Presumption of Gift of Property Transferred to a Spouse)

① 삭제 <2016.2.5>

(1)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theð디 after-hours애f프터-아워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s이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rading트r레이딩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es트r레이즈 at앳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taxed택스트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thatð댓 was워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ported,r리포티드 or오 with위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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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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