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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Trademark Act, Article 53 (Order of Examination and Expedited Examination)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filed.f파일드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head어헤드 of어v브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sing,유징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applied-for어플라이드-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using유징 theð디 applied-for어플라이드-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all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urgent얼전트 processing.프r라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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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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