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유전자치료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또는 치료 항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