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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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