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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8, 2025.8.26>

1. 보완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3. 법 제39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

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다음의 대출금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나.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 가계대출금

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 가계대출금

라.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인에 대한 대출금

마.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은 제외한다.

나.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 그 밖에 대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2026.4.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8, 2026.4.14>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14>

⑥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1. 출연금 계산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⑦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8>

⑧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3.18>

[전문개정 2021.10.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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