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사정의 재판)
① 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서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정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③ 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