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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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