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듣기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전문개정 2015.3.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