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