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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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