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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무부 소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3.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4.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6.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7.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8. 제6장 보칙
  9.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조적용 범위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6조조사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의2준수사항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국선변호인 등 제12조집행지휘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제27조준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9조부착명령의 집행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31조준용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6장 보칙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