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