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 제1장 총칙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