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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소득세법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28-2 (Special Rules on Penalty Tax for Late Payment of Withheld Tax)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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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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