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