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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8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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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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