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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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