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