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