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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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