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