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본조신설 2015.7.24][제목개정 2021.4.13]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