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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제공 및 연구용역 사업

2.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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