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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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