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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3.25]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12.1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4.12.30,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27][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6.12.27>]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27>]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3.25]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3.25]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18]

제9조의2

삭제 <1999.1.29>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