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2조(호송공무원)듣기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 「공소청법」 제55조ㆍ「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