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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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